헬스장 등록, 휴대폰 약정, 렌탈 계약, 학원 수강…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서비스 계약에는 늘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보면, 사업자가 "위약금 100%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말,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1. ‘위약금 = 무조건 전액’은 잘못된 인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정당한 수준의 위약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헬스장 3개월 등록, 10일 이용 후 해지 → 남은 기간의 금액 + 위약금 10%
- 렌탈 계약 중도 해지 → 남은 렌탈료에서 할인 혜택을 뺀 금액만 청구 가능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100%로 책정한 것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 써 있어도 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
간혹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되며,
공정위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있다고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3. 위약금 관련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사업자에게 공정위 표준약관 링크 공유하기
- 1372 소비자센터에 민원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신고 또는 내용증명 발송
- 분쟁금액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제도 활용
마무리
“계약은 무조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보다,
“계약은 정당한 절차로도 종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위약금은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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