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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관련

중도에 해지한 계약, 위약금 얼마까지 내야 할까?

by saveunco 2025. 4. 2.

헬스장 등록, 휴대폰 약정, 렌탈 계약, 학원 수강…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서비스 계약에는 늘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보면, 사업자가 "위약금 100%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말,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1. ‘위약금 = 무조건 전액’은 잘못된 인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정당한 수준의 위약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헬스장 3개월 등록, 10일 이용 후 해지 → 남은 기간의 금액 + 위약금 10%
  • 렌탈 계약 중도 해지 → 남은 렌탈료에서 할인 혜택을 뺀 금액만 청구 가능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100%로 책정한 것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 써 있어도 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

간혹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되며,
공정위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있다고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3. 위약금 관련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사업자에게 공정위 표준약관 링크 공유하기
  2. 1372 소비자센터에 민원 접수
  3.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신고 또는 내용증명 발송
  4. 분쟁금액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제도 활용

마무리

“계약은 무조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보다,
“계약은 정당한 절차로도 종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위약금은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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