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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관련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다 효력 있는 건 아닙니다

by saveunco 2025. 4. 4.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은 단순히 문서에 사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과, 그 기준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계약 효력이 생기려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어도 말로만 합의해도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문서로 남기는 이유는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서가 있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갑을 관계로 명백히 기울어진 경우)
  • 불법 목적 계약 (예: 도박자금 대여 등)
  • 당사자 간 오해로 인한 내용 불일치

서명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어도,
내용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사인했다 해도 ‘착오’가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계약서 내용에 반영됐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금액을 1,0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1억이었다면
  • 계약 당사자의 신분이나 자격을 착각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중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착오가 너무 부주의한 수준이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강박, 사기, 위협 등으로 작성된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강요나 협박, 사기로 인해 체결된 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유의지에 기반한 계약인지 아닌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나 상사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사인한 경우
  • 계약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당한 경우
  • 고의로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한 경우

이러한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도장만 찍었다고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약의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하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 전반을 점검하시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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