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소장을 내기 위해
법원 민원실까지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전자소송’**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의 개념부터,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말 그대로
소장 접수부터 서류 제출, 판결문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건 종류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행정소송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 가처분 등 비송사건도 일부 가능
형사소송은 직접 제출 방식만 가능하고,
전자소송은 민사·행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전자소송 이용 방법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사건유형 선택 → 소장 양식 작성
- 첨부서류 등록 → 전자서명 후 제출
- 접수 완료 시 사건번호 발급
주의할 점
- 서류 스캔 시 파일 용량/형식 제한 있음
- 제출 전 반드시 문장 오류, 첨부 누락 체크
- 접수 후 수정하려면 ‘보정명령’ 따로 따라야 함
→ 특히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진행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전자소송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손해를 봤거나 대응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이 기능을 활용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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