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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합의했는데요, 계약서까지 꼭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은 늘 같습니다.
“네, 꼭 쓰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계약은 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남겨야 권리 보호가 명확해집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일수록
불확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계약서 필수 항목은 이렇습니다
- 당사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오탈자나 혼동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목적
→ 무엇을 위해 계약하는지 명확하게 서술 - 이행 조건과 기간
→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화
→ 분할 이행, 지연 시 책임도 명시 - 대금 및 지급 방법
→ 금액,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 등), 지급 시점 포함 - 위약 조항
→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손해배상 기준, 해지 조건 등 - 분쟁 해결 방식
→ 관할 법원, 중재 여부 등을 정해두면 나중에 훨씬 유리
자주 빠지는 실수 항목들
- "~하기로 한다"는 모호한 표현 → "반드시 이행한다"처럼 단정적으로 써야 함
- 구두 약속만 믿고 별도 기록 없이 진행
- 첨부자료(견적서 등)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
계약서는 문장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문서를 봅니다.
작은 거래라도 계약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금전이 오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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