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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관련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들

by saveunco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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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합의했는데요, 계약서까지 꼭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은 늘 같습니다.
“네, 꼭 쓰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계약은 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남겨야 권리 보호가 명확해집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일수록
불확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계약서 필수 항목은 이렇습니다

  1. 당사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오탈자나 혼동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 목적
    → 무엇을 위해 계약하는지 명확하게 서술
  3. 이행 조건과 기간
    →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화
    → 분할 이행, 지연 시 책임도 명시
  4. 대금 및 지급 방법
    → 금액,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 등), 지급 시점 포함
  5. 위약 조항
    →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손해배상 기준, 해지 조건 등
  6. 분쟁 해결 방식
    → 관할 법원, 중재 여부 등을 정해두면 나중에 훨씬 유리

자주 빠지는 실수 항목들

  • "~하기로 한다"는 모호한 표현 → "반드시 이행한다"처럼 단정적으로 써야 함
  • 구두 약속만 믿고 별도 기록 없이 진행
  • 첨부자료(견적서 등)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

계약서는 문장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문서를 봅니다.


작은 거래라도 계약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금전이 오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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