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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관련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는 걸까? 민사 갈등의 첫 대응

by saveunco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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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제가 생기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전에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가 내용증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방식입니다.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보낸 날짜, 편지의 내용을
모두 증명하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 전달 수단이에요.

실제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지만,
분쟁의 시작점에서 강한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 임대차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싶을 때
  •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싶을 때

→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구성

  1. 수신자 이름, 주소 정확히
  2. 문제 상황 요약 + 날짜 명시
  3. 요구사항 명확히 작성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는 요청)
  4. 후속 조치 예고 (불응 시 소송, 해지 등)
  5.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 문장 유지

발송 방법

  • 우체국 직접 방문 → ‘내용증명’ 창구 이용
  •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kr)에서 전자 내용증명 발송 가능
  • 3통 작성(우체국 보관용, 발신자, 수신자)

내용증명은 분쟁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압박 수단'입니다.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논리적이고 명확한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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