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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까지 썼는데 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의외로 많습니다. 직접 쓴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말이죠.
이번 글에서는 효력이 없거나 분쟁에 약한 계약서의 특징을 정리해드립니다.
말로만 합의한 건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의 기본은 ‘합의’입니다.
하지만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이 안 되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문서화 + 날짜 + 서명 필요
형식은 자유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 계약 당사자
- 계약 목적
- 기간, 금액, 의무
이런 요소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너무 불리하게 설정한 조항은
공정성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 전가’ 같은 문구는
상황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싸인이 아니라 사고방지 도구입니다.
쓸 때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석이 중요하니
꼼꼼히 써두는 게 손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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