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한 마디 했다고 고소당했다고요?”
“댓글 하나 달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요즘은 단순한 말 한 마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욕설이 처벌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모욕죄’와 일반적인 욕설의 차이, 처벌 기준, 대처법까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적시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즉,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면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쟤는 인간 말종이야”
- “저 사람은 진짜 쓰레기네”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게 아니어도
충분히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모든 욕이 모욕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욕설 = 형사처벌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욕설이 ‘일상적 감정표현인지, 사회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모욕죄가 아닌 경우로 판결된 예시입니다:
-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1~2회의 욕설
-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단순 감탄사 형태의 거친 말
-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심한 표현을 한 상황
즉, 맥락 없이 한 마디 욕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며,
대화의 흐름과 상황, 말의 수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모욕죄와 종종 혼동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 인격적 비하 | 사실 유포 |
필요 요소 | 사실 적시 필요 없음 | 사실 적시 필수 |
형량 | 1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허위시 5년까지) |
예시 | “저 인간은 ○○야” | “저 사람 사기 쳤다더라” |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퍼트렸을 경우 문제가 되고,
모욕죄는 내용보다 ‘표현의 인격적 공격성’이 중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 조사합니다.
이때 진술 태도와 상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 단순 감정 표현이었다면 그 경위 설명
- 반복적인 욕설이 아니라는 점 강조
- 대화 전체 맥락에서 문제된 말이 ‘공격적 의도’가 아님을 입증
→ 반대로,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된 경우
기소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는 꽤 많습니다.
말 한 마디에 책임을 묻는 시대입니다
사적 대화에서도,
온라인 댓글에서도,
단 한 줄의 말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화를 낼 수는 있어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분명 선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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