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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교통사고 처리 및 대처법과 손해배상 청구 관련 피해 종류,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와 처벌

by saveunco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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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서울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3250건이며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명, 사망을 제외한 경상이자 중상자는 4504명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년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신고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비공식적인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대부분 당황하거나 흥분한 상태로 제대로 된 처리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대처방법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문제와 발생한 피해의 종류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및 대처법과 손해배상 썸네일
교통사고 처리 및 대처법 관련 썸네일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및 대처방법

교통사고 현장 보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피해자 상관없이 대부분 당황하거나 흥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감정상태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 언쟁을 하거나 심하게는 몸싸움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출처나 근거 없이 어디서 전해 들은 것은 있어서 뒷목을 잡고 나오거나 자동차 핸들에 머리를 박고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경우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발생 현장을 보존하지 못하고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사고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한 당사자들 간 분쟁은 많이 없어졌지만 블랙박스가 없거나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없는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일정 거리를 두고 비상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현장 사진을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까지 교통사고의 전체 상황을 촬영하고 접촉 부위와 상대 차량 블랙박스 설치 여부, 양측 차량 바퀴 방향 등 기본적인 사진을 모두 촬영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보험사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말한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후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거나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비상등 점등과 비상 표지판 설치
  •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까지 사고현장 촬영
  • 가해자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블랙박스 설치 여부 사진 촬영
  • 심각한 교통의 방해를 초래하거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지역으로 차량 이동 실시
112 신고가 중요한 이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보다는 112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은 없으나 당시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해결하거나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후유증의 원인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거나 다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해도 후유증 원인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이유로만 112 신고 후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신고가 접수되어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실시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기 때문에 차후 보험처리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 직후 어느 정도 판단되거나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중한 과실이나 상대편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처리를 하는 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경찰에 사고 처리와는 별개로 사고 조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 즉 교통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해자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교통사고 발생 시 양측 간의 과실이 경미하고 신체의 피해도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별도의 조치 없이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을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게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 즉시 꼭 보험 합의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고 당시 사진 등 증거만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도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경찰에 사고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과실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극히 꺼려하는 소송이란 법적 절차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는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제

손해배상액 한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가입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가해자 측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가해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은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를 확인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가해자 측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로 소멸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을 확인하면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직접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되어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하여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발생 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피해의 종류

교통사고 후유증 관련 판례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사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을 만큼 가볍다고 생각했던 상해가 시간이 경과하여 발현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01.14. 선고 99다 39418)

위 판례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 섣부르게 합의를 하여서는 안되고 후유증과 같은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밀한 검사를 한 후 합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위에 설명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후유증의 경우는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후유증의 소멸시효는 후유증이 진단으로써 판명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의 종류
  1. 적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에 대한 병원 치료비용이 이에 속하며 치료비 외 간병을 위한 간병비도 포함됩니다.
  2. 소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는 일실 수익의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 치료기간 동안 정지된 노동의 수익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정신적 손해 :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처벌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와 금지장소에서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래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 나열한 12대 중과실로 인해 본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히 처벌이나 처분을 넘어 개인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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