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법률에 따라 주차장이 있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주차구역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자격이 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등 관련 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더해서 경차전용, 여성전용, 어르신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위에서 적었듯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관련 법률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이 있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주차구역입니다. 이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50만 원
- 위조 또는 변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한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형사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 해당)
- 주차표지의 자동차 번호가 주차한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200만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적었듯이 해당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서는 5가지의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근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출차를 하는 경우의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2020. 1. 3.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위원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차구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당사자인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하나 주차구역에서 나올 때는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과 문제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지자체별로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경찰이 아닌 지차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관련 부서에 연결을 해주고 단속 요청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인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 단속은 대상 차량이 이미 떠난 후에 단속을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반 신고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여 위반 당시 사진을 촬영하여 민원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최초 위반 당시 사진과 5분이 지난 후 재촬영을 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민원을 접수했을 때 단속을 받는 위반 차량 차주의 사진 위조 또는 변조의 의심이 있다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으려면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 촬영을 하지 말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앱에는 위조 또는 변조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괜한 의심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받지 않게 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의 문제점과 주차 위반 관련 사회적 문제
요즘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은 물론 다운로드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위반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바뀌어 조금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꼭 장애인 주차구역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차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살인, 폭행 등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매너 있고 정상적인 주차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굳이 직접적으로 대상 차주와 언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신고 체계가 마련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차전용/여성전용/어르신전용 주차구역
- 경차전용주차구역 : 경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용 주차구역으로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에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이 대상인 주차구역입니다.
- 여성전용주차구역 : 공식 명칭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여성과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배려와 범죄 해소를 위해 생긴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 어르신우선주차구역 : 보행 약자인 노인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자체마다 연령 기준이 상이하지만 보통 만 65세 이상 또는 만 75세 이상이 그 대상으로 대부분 주차장의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주차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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