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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헬스, PT,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업소 환불시 위약금

by saveunco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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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업소 환불 시 위약금

오늘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 관련 포스팅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이번에는 꼭 살을 빼겠다며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고 비싼 금액이지만 충동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후 며칠만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해당 운동 업소의 환불 관련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으니 환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운동 업소 등록 당시 말도 안 되는 환불 규정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 업소의 환불 규정과 관련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헬스, PT, 요가, 필라테스 운동 업소 환불 시 위약금 썸네일
운동 업소 환불 시 위약금 썸네일

 

운동 업소 환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2019년 11월 19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헬스, 피트니스 업소의 환불 시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전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하는 운동 업소 업주들과 분쟁이 있어 내놓은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고시 내용을 확인해보면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과 같은 운동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어 피해를 본 소비자 피해건수가 2016년에는 230여 건, 2017년에는 330여 건, 2018년에는 36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위와 같은 운동 업소의 환불 시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호 규정한 것이고 대상 업소에 요가와 필라테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운동 업소 환불 시 위약금 10%의 예시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월 5만 원이 등록금인 헬스장을 12개월 이용권 60만 원을 결제하였고 3개월 동안 해당 헬스장을 이용 후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총 계약 대금이 60만 원에서 3개월 동안의 이용요금 15만 원과 총 계약 대금 60만 원의 10%인 6만 원을 더한 금액을 제외한 환불 금액은 39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기준대로 적용하여 39만 원을 환불받으면 해당 헬스장과는 어떤 불공정거래도 없는 것입니다.

운동 업소 사정으로 환불을 받을 경우?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업소에서 환불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계약 개시일 이전에는 총 계약 대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 되고 계약 개시일 이후에는 위에 예시대로 환불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약한 운동업소의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운동 업소에서 10%의 위약금을 더해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는 본인이 결제한 총 계약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대금을 더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벤트 할인가로 결제한 금액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업소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창업을 하다 보니 창업 후 조금만 지나도 경쟁업체들이 생기다 보니 이벤트 명목으로 등록 가격을 내려 회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운동 업소 업주들은 이벤트 할인가로 결제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벤트 가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환불을 해주어도 위약금을 계약 당시 이벤트가가 아닌 더 높은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였는데 이벤트나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위약금도 이벤트 할인 전의 금액이 아닌 실제 계약 당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위약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불 거부 및 운동업소 등록금 피해 줄이는 방법

단순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운동 업소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번을 눌러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운동 업소가 소재한 지자체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동 업소 등록금 피해사례를 보면 가장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내가 등록한 운동 업소가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튀인 셈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해당 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부 이자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를 진행하는 게 좋은데 만약 6개월을 등록하였고 2개월 동안 이용하던 도중 해당 운동 업소가 폐업하게 되면 결제한 카드사에 결제한 운동 업소 폐업으로 남은 카드 할부 금액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남은 할부금은 폐업한 운동 업소의 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한 등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동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된 업소나 큰 규모의 운동 업소를 이용하는 게 폐업 확률 자체가 적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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