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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채용과 해외비자 기준에서 보는 현실 “벌금형 한 번 받은 것도 취업에 걸릴 수 있나요?”“민간기업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비자 심사에서 불이익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벌금형은 가장 가벼운 형사처벌이지만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형사처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벌금형 이력이 실제 취업이나 해외 출입국에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오늘은벌금형 전과가 취업, 공공기관 채용, 해외비자 심사 등에어떻게 작용하는지,실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이며,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형사처벌에는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이렇게 6가지가 있으며,벌금형도 명백한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전과기록에 포함되고,수사기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민간기업 채용에서.. 2025. 4. 12.
초범인데 벌금형 받았어요. 이게 정말 전과인가요? “처음인데 벌금형 나왔습니다. 전과가 되는 건가요?”“그냥 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회사 입사할 때 이게 불이익 될 수 있나요?”형사처벌 중 가장 가볍다고 여겨지는 벌금형.특히 초범일 경우 많은 분들이“크게 문제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되고,특정 상황에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오늘은초범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그 처분이 어떤 기록으로 남고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로 정리해드립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이며 전과에 포함됩니다형법상 형사처벌에는사형징역금고벌금구류과료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으며,벌금형은 그중에서도 정식 ‘형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건명백한 유죄 판결이며,전과기록에 포함되는 게 맞습.. 2025. 4. 12.
기소유예 받은 적 있는데, 기록에 남을까요? 전과는 아니지만 열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는데, 이게 전과인가요?”“회사나 공공기관에서도 이 기록이 보일 수 있나요?”“몇 년 지나면 없어지나요?”기소유예는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기록에는 일정 기간 남아있고, 열람도 가능합니다.오늘은기소유예 처분이 실제로전과에 해당하는지,언제까지 기록이 유지되는지,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릴게요.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기소유예란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기소(재판회부)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혐의는 인정되지만범행이 경미하거나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은 경우→ “기소는 하지만, 이번엔 봐준다”는 판단이죠.하.. 2025. 4. 12.
절도 신고 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날까요? ‘재산범죄’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합의해줬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물건 돌려줬고, 피해자가 용서했는데도 벌금이 나온다고요?”“절도도 합의하면 봐주는 거 아닌가요?”형사사건 중 절도죄는 특이하게도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같은 형사 범죄인데 왜 이건 ‘합의했는데도 벌금이나 실형이 나온다’는 사례가 나오는 걸까요?오늘은절도죄에 해당할 경우합의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이게 핵심입니다.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국가가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고소를 취하하더라도처벌불원서를 써줬더라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고,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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