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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기소유예 받은 적 있는데, 기록에 남을까요? 전과는 아니지만 열람될 수 있습니다

by saveunco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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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는데, 이게 전과인가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도 이 기록이 보일 수 있나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기록에는 일정 기간 남아있고, 열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처분이 실제로
전과에 해당하는지,
언제까지 기록이 유지되는지,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릴게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재판회부)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혐의는 인정되지만
  • 범행이 경미하거나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은 경우

→ “기소는 하지만, 이번엔 봐준다”는 판단이죠.

하지만 이 처분은 유죄 판결도, 형 확정도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경찰청과 검찰청에는 기소유예 처분 이력이 남습니다.
이건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며,
아래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열람됩니다.

  • 기소유예 → 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만 열람 가능
  • 민간기업, 개인 열람은 불가능
  •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폐기

→ 즉,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은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자 발급에 영향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 입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이력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 공무원 채용
  • 경찰·소방 등 국가직
  • 해외 비자 신청(미국, 캐나다 등)
    →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며
    → 이때 기소유예가 기록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국은 ESTA 면제 입국 시
형사 이력 여부를 자진신고해야 하므로
기소유예가 ‘형사처벌 아닌 처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이력 삭제를 위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5년) 경과 시
자동으로 삭제 처리되며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이 기간 중 동일한 범죄로 다시 입건되거나
기소유예 이력이 반복될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 대신 기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즉, 반복되는 기소유예는
처벌 유예가 아니라 상습성 판단 요소로 변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기록보다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기회입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처벌과 유사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 이력이 남아있는 5년간 신중히 행동하고
  • 채용이나 비자 심사 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다’는 설명 자료를 확보하고
  • 동일한 사건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실질적인 리스크 없이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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