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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

by saveunco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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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현행범인 체포 썸네일
형사소송법 현행범인 체포 썸네일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인의 체포

위에서 적은 것처럼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긴급체포와 함께 현행범인 체포가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범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어 범행 증가가 명백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염려가 없으며 초동수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며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체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에는 현행범인과 함께 준형행범인이 해당됩니다.

고유의 의미에서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는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합니다.

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하는데 범인으로 호창 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의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범인의 명백성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시점에 특정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외형상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체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법성, 책임조각사유가 명백한 경우나 형사미성년자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조건의 존재는 체포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지만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체포의 필요성

현행범인 체포에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체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판례와 긍정설에 의하면 현행범인 체포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사안의 긴급성 때문이고 체포의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인일지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비례성의 원칙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해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

현행범인 체포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체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이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의 경우 체포할 권한이 있을 뿐 체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

일반 사인과 달리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경우 현행범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를 한 경우 위법한 체포입니다.

실력행사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이 저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체포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의 발견/체포를 위한 수색 하거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사인의 경우 이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인의 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를 하지 않고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것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경우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청구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직접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 시이지만 일반 사인 등이 체포한 경우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때가 48시간의 기산점입니다.

현행범인을 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경우에는 구속 기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체포한 때와 일반 사인이 체포한 때가 동일하게 체포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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