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법률

퇴직금 못 받은 채 해고당했다면? 진짜 중요한 건 해고 ‘절차’입니다

by saveunco 2025. 4. 7.
반응형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말도 없이 문자 한 통으로 자르던데요.”

이런 해고, 현실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억울해서 알아보면,
퇴직금도 못 받고, 부당해고 소송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해고의 ‘형식’이 아니라, ‘절차’에 법적 보호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두 통보, 문자 통보는 해고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이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즉, 구두로 “그만 나오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닌 셈입니다.
문자, 카톡 등도 해고 사유와 날짜가 명시되지 않으면 효력 없음입니다.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
  •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
  • 직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

이런 사유들은 대부분 막연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면 해고 통보가 없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퇴직금은 해고와 관계없이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 일용직도 해당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 사유가 있다면 지급 대상
  • 사장이 지급 거부하면 노동부 진정 가능

퇴직금은 사용자의 판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부당해고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 해고 통보일, 문자 내용, 녹음 등 증거 확보
  • 퇴직금 미지급 내용 기록
  • 가능하다면 노무사 상담

이런 준비만 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소액재판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