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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이혼할 때 재산은 반반 나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by saveunco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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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건,
“재산은 반반 나누는 거죠?”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상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단순히 금액을 반으로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정확한 기준과,
‘공동 기여도’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정산입니다.
즉,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기여를 중심으로
  • 전업주부인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인정
  • 사업체, 주식 등 특수한 자산은 별도 평가 필요

따라서 단순히 ‘결혼했으니 반반’이 아니라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4:6, 3:7, 2:8 식으로도 분할됩니다.


2. 결혼 전 재산, 부모 증여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혼 전 본인이 보유했던 부동산, 예금
  • 혼인 중 부모로부터 단독으로 받은 증여
  • 상속받은 유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재산이라도
부부 공동 생활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경우,
혹은 증여받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꿨다면,
그 비율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비

사례 1) 맞벌이 부부, 결혼 10년, 자녀 1명

  • 남편 70%, 아내 30% 수입 구조
  • 아내는 육아와 가사 담당
    → 판례에서는 보통 5:5 또는 4:6 인정

사례 2)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결혼 중 매입

  • 아내는 전업주부
    → 부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5:5 또는 6:4 분할 가능

사례 3) 남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 아내는 건물 운영에 관여 없음
    →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 아님

이처럼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명의 변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혼 시 재산을 ‘무조건 반반’ 나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얼마나 가정에 기여했는지,
각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재산 구성과 기여도를 꼼꼼히 정리하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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