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제도인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의 입원 절차와 요건 그리고 기간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이념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및 권리보장 그리고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의미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 범위로 하였으나 2020년 3월 4일 법 개정으로 인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그 범위는 축소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니코틴 사용에 따른 장애, 공포증 및 기타 불안장애,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조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스팩트럼 장애,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장애, 강박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장애,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 등이 정신질환에 해당합니다.
입원 제도별 요건과 절차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 본인이 본인의 신청으로 인해 입원 또는 퇴원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가 없어 정신질환자 본인이 퇴원 신청을 할 경우 즉시 퇴원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퇴원을 원할 경우에도 정신질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만이 퇴원 신청 시 담당 전문의는 72시간 동안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기간 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은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대상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않고 있는 사람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이 있고 전문의 1인이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은 최초 3개월 이내로 이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고 1차 연장 이후에는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합니다.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거나 경찰이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에게 요청하는 방법을 요건으로 진행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에게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으로 행정입원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를 하고 최초 의뢰 후 진단하는 기간 동안은 2주 이내의 기간에서 입원이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정신질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때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같은 방식의 입원기간 내에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을 위해 필요하여 최초 입원시킬 경우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등에게 입원 사유와 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응급입원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문제점
응급입원의 요건과 절차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고 더해서 현장 상황이 급박한 경우 발견자와 경찰 그리고 의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의 기간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입원 제도입니다.
응급입원 제도의 문제점
응급입원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입원요건 중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성이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의 긴급성으로 당장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누군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응급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주간에는 어느 정도 입원을 수월하게 받아주었으나 야간의 경우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병상이 없다거나 코로나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주간이고 야간이고 상관없이 입원이 안된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응급입원 거부율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발견자 또는 경찰이 입고 있습니다.
응급입원이 거부되면?
응급입원이 거부되면 대상자인 정신질환자는 일선 경찰관서인 지구대나 파출소에 있어야 하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진정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보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많고 보호조치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거나 정신질환자가 진정된 척 연기를 하는 경우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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