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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개물림 사고 처벌 형법상 과실치사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종류와 등록대상동물

by saveunco 2021. 12. 25.

2021년 7월 경상북도 문경에서 60대 엄마와 40대 딸이 개 6마리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까지 한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개물림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도 하루에 6건 정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 썸네일
개물림 사고 썸네일

 

개물림 사고 처벌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물림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동물보호법위반이나 형법상 과실치사상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면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1.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 267조(과실치사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서의 맹견의 범위와 등록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을 보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또는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서는 위에서 적어놓은 맹견의 범위에 속하는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을 명시하여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안전조치 의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의 견주가 해야하는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3.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의 문제점

보통 개물림 사고의 경우 대부분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라면 주의의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적용될지 형법상 과실치사상으로 적용될지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측에 위험하니 만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알면서도 만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원에서 소유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개물림 사고는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가 소유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 맹견의 범위가 좁은 문제도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반려견에 대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반려견 소유자들의 안전의식이 낮은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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