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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세금의 종류, 취득시 취득세/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적용세율 및 납부기한 등

by saveunco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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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조세 부과와 관련해서 간단한 이론과 조세 부과로 인한 영향과 최근 부동산 세금 관련 기사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취득 시, 보유 시,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조세의중립성-조세부과-부동산-부동산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진폴]

 

조세의 중립성,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부동산 주택이 받는 영향, 최근 부동산 세금(재

조세의 중립성이란 세금 부과의 결과로 인해 납세자의 상대적 경제적 상황이 변화되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과세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조세가 시장의 자원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geniepol.tistory.com

 

부동산 세금 정리 썸네일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아파트나 토지 등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부동산에서의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이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 가격, 매입 당사자가 보유한 주택의 수, 매입한 부동산의 위치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등의 사유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2%까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형태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해서만 적어보겠습니다.

  • 1주택자 - 매매금액 6억 원 이하(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3% 누진세율 적용), 9억 원 초과(조정지역, 비조정지역 3%)
  • 2주택자 -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 3주택자 -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 4주택자 및 법인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2%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하는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과세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이슈가 많은 이유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 중 하나로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증세를 할수록 좋지만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등에게는 많은 세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논란과 이슈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전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당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의 경우 7월 16일 ~31일, 9월 16일 ~ 30일로 1년에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며 부과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비교적 많이 부과되는 사람의 경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 로가 가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 중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차로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에 과세 유형별로 공제액의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2차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오늘 첫 평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2차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의 하나인 양도속득세는 토지나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도할 경우 매수 시와 비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가격과 매도했을 때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익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수했을 때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의 마무리 단계인 잔금을 치른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 세율의 경우 다른 세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부 정책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적용세율이나 공시지가 적용률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에서는 공제금액 차이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크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만 19세 기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 원

위 공제액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 관계인 경우 공제금액이 6억으로 다른 관계보다 공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여세는 이렇게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도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꼭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 주식, 현금은 물론 저작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나 법률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상속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속받는 재산에 빚이 포함될 경우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어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유무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이 채무는 꼭 금융채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금 체납이나 공과금 체납 더해서 장례비용이나 봉안시설비용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즉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외국에 주소지를 둔 상속인의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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