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재판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소송의 시작조차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의미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의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로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제도의 절차
법률구조제도는 위에 적은 것처럼 경제적 문제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이 그 대상이며 대상 사건에 관한 소송의 대리, 심판의 대리 또는 형사 변호가 해당됩니다.
법률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효율적인 법률구조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해 자산,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입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하면 법률구조를 받기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는 구조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 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절차
소송구조 대상 사건의 신청자 및 요건
소송구조의 대상 사건은 비송사건을 제외한 소송사건이 그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 외국인, 법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소송구조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는데 자금능력에 대한 내용은 서면 제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동거하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소송구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 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함에 있어 소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법원이 신청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하자가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사유를 소명할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범위와 신청방법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의 납입 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범위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신청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어야 하며 신청서의 예시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소송구조의 결정과 취소
소송구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소송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구조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 출납 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와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 결정을 한 대상 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차이점
법률구조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무기관이며 소송구조제도는 법원에서 업무를 행하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기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서도 법률구조제도는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 전에 하지만 소송구조제도는 소송제기와 동시에 하거나 소송제기 후에 하여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요건에서도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요건을 따지는 법률구조제도에 비해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를 요건으로 하여 그 요건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의 대상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이 해당하지만 소송구조제도는 비송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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