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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학교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와 종류, 신고 및 상담 방법

by saveunco 2022. 1. 22.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은 더욱 증가하였고 단순히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수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썸네일
학교폭력 썸네일

 

학교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스마트폰의 보급이 원활하여 스마트폰은 학생들에게도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체적인 방법을 통한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이 많아졌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다수의 가해학생과 1인의 피해학생이 생겨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종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하고 가해학생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위 가해학생의 의미로 볼 때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꼭 학생일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는 학생일 경우에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종류
  • 신체폭력 :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나 때리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속칭 빵 셔틀/와이파이 셔틀/과제 대행/게임 대행/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빈정거림/면박주기 등의 행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 폭력 : 속칭 사이버 모욕/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성희롱/사이버 스토킹/사이버 음란물 유통/대화명 테러/인증 놀이/게임 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채팅/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조롱하는 글/그림/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음향/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연계하여 긴급출동 및 긴급구조 실시

위(wee) 프로젝트

WEE는 We, Education, Emotion의 첫 알파벳을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생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wee클래스는 학교 단위, wee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 wee스쿨은 시/도교육청 단위를 의미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의 위기와 학교폭력 등 상담 및 신고 전화

푸른나무재단(1588-9128)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 SOS 지원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디지털성범죄-사이버-성적괴롭힘-사이버불링-처벌-명예훼손-모욕 [save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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