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릴 때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다 고소 대상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고소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규정합니다.
핵심 조건은 3가지예요:
-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발언 (카카오톡 단체방 포함)
-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수 있는 내용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 훼손이 발생했는지 판단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 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예: “그 사람 예전에 사기 친 적 있어”
→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 가능
단, 공익 목적, 진실성, 상대방의 범죄 경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경우
-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확산
- 형량도 더 무겁고,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될 가능성 높음
→ 특히 온라인상에서 허위정보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며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고소 전 체크할 사항
- 해당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캡처, 녹음 등)
- 상대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는지 여부
-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명예와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법적인 보호는 가능하지만,
조건을 명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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