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다 괜찮아 보였어요.
광택도 잘 들어갔고, 시운전 때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와선 기분 좋게 운전대를 잡았죠.
그런데 이틀 지나자 엔진 소리 이상,
일주일 지나자 계기판 경고등,
한 달 안 돼서 수리비만 수십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레몬카’를 산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운 나쁨이 아니라
계약서, 서류 확인, 권리 구제까지 전부 놓친 결과라는 겁니다.
차량 상태를 ‘구두 설명’으로만 듣고 계약하지 마세요
“침수 이력 없어요.”
“타이어 상태 괜찮고요, 소모품도 최근에 다 갈았어요.”
“성능 보증서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말들은 말일 뿐입니다.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 안에 ‘보장’ 내용이 없다면,
그 어떤 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판매자가 상태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팔았어요’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 설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절대 통과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중고차 매매 시
성능점검기록부 제공은 의무입니다.
이 기록부에는 사고 이력, 침수 여부, 누유 상태, 주행거리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걸
“서류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라고 넘기는 딜러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하고 서명 유도.
당신이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면,
그 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있든 자동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이미 동의하셨잖아요”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차 인수 후 바로 문제 생겼다면, 일단 ‘서면 통보’부터 하세요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인수일 기준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 이 조건에 해당하면 판매자에게 수리 또는 환불 요구 가능
→ 단, 문제를 발견한 즉시 서면(문자, 이메일)으로 통보해야 효력 있음
그냥 전화로 “차 이상한 것 같아요” 해봤자
기록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 차량 문제, 수리비 견적 포함해서
문서로 남기는 게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중고차는 한 번의 계약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법적 책임이 연결된 ‘소유권 이전의 시작’입니다.
말에 속지 말고, 문서로 남기세요.
수리비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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