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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다 가고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은 세입자를 보호해준다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보증금 떼이고도 법적으로 해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계약 전 단 한 가지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하루라도 빨리 뽑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세입자의 생명줄입니다.
계약 당일에 발급받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하고, 계약 당일에 다시 한 번 최신 버전을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 근저당이나 압류가 보증금보다 많은 건 아닌지
- 전세권이 이미 설정돼 있진 않은지
이 세 가지는 단 5분 투자로 모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게 ‘전입신고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잔금 당일’ 또는 ‘입주 직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계약서가 있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2025년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즘은 집주인 신용도, 빚 상황, 세금 체납 여부 등
알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 보증금 6억 이하 대상
- 세입자 기준으로 신청 가능
-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
보험료는 아까워도,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켜줄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돈을 잃고 나서 알게 되는 건 너무 늦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슬픈 말은 이겁니다:
“그땐 몰랐어요. 다 믿고 했는데…”
하지만 이미 돈이 들어간 뒤에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1시간만 투자하면,
2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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