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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특약 조항, 무조건 좋다고요? 당신 돈이 걸려 있습니다

by saveunco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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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받아보면 맨 끝에 ‘특약’이라는 항목이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중개사가 “이건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에요”라며
그냥 싸인하라고 넘기는 경우도 흔하고요.

하지만 이 특약 조항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에서 특약은
‘편의’가 아니라 ‘위험’을 숨겨두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특약은 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어차피 법이 나를 보호해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민간 계약에서 특약은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지만,
특약에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효력 때문에 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즉, 무심코 싸인한 문장 하나가
당신의 거주권이나 재산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특약 문구들

다음 같은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중개사에게 따져 물어보셔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책임진다”
    → 어디까지가 복구인지 애매할 경우 비용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임차인은 중도 해지 시 잔여 월세를 지급한다”
    → 전세임대에서 월세 규정이 왜 들어갔는지 불분명하면 문제입니다.
  • “임대인은 수리 의무가 없다”
    → 보일러, 벽지, 전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놓은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수정하거나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문제없어요”라고 말해도 믿지 마세요

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고,
특약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괜찮다고 했어요”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은 계약서에 사인한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계약 전, 특약은 직접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가장 확실한 예방은
계약서의 특약 부분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장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모르겠다면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남겨 두는 것
나중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특약은 계약서 구석에 적힌 몇 줄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충 싸인’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확인하고 동의하는 계약’을 해야
당신의 보증금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니까,
당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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