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해줬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물건 돌려줬고, 피해자가 용서했는데도 벌금이 나온다고요?”
“절도도 합의하면 봐주는 거 아닌가요?”
형사사건 중 절도죄는 특이하게도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형사 범죄인데 왜 이건 ‘합의했는데도 벌금이나 실형이 나온다’는 사례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절도죄에 해당할 경우
합의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피해자가
-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 처벌불원서를 써줬더라도
→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고,
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요소일 뿐, 처벌을 막진 못합니다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를
양형 자료로 참고합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그러나 처벌 자체를 면제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초범이 아닌 경우”
“합의했더라도 침입 절도나 금액이 클 경우”
→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존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공질서’ 침해는 따로 판단됩니다
절도는 단순히 피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공공의 재산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별 합의로 전체 범죄행위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절도 장소가 공공장소(마트, 도서관, 병원 등)
- 침입절도(열쇠 따고 침입,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등)
- 상습 또는 동종 전과 있음
-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절도는 ‘피해금액’보다 ‘범행의 성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 값 얼마 되지도 않는데…”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재판은 피해 금액보다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계획성을 중시합니다.
- 단돈 5천 원 절도라도 → 공공장소에서 의도적 범행이면
-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 야간 침입, 조직적 범행이면
→ 처벌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절도죄에서 ‘초범과 재범’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 초범 + 합의 + 반성 → 벌금 or 집행유예
- 재범 + 합의 불충분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상습절도 or 누범기간 중 범행 → 실형 거의 확정
→ 따라서
과거 전과가 있다면 합의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 조력을 받아 재판 전략을 구성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면책’이 아니라 ‘경감’일 뿐입니다
절도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서 긍정적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 합의했다고 끝나는 구조는 아니며
- 공익적 판단 기준이 우선 적용되고
- 전과, 정황, 태도, 범행 수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기록과 대응의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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