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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주거침입죄, 집 안에 안 들어가도 성립될 수 있다?

by saveunco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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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라고 하면 흔히 집 안에 몰래 들어가야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에서는 반드시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주제, 오늘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1. 주거침입죄의 법적 정의는?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등에 허락 없이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입'이란 반드시 물리적으로 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행위’ 자체가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출입문을 열었을 뿐인데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순간부터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런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원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무단 출입
  • 문은 열지 않았지만, 창문을 통해 몰래 내부를 촬영한 경우
  • 과거 거주자였지만 퇴거 후 무단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 퇴근한 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기다리는 경우

이처럼 '들어갔냐, 아니냐'보다 상대방의 거부권 침해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폭행, 협박 등과 결합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로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가벼운 실수였다고 해도 상대가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면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마무리

주거침입은 단순히 '물리적 진입'이 아닌, 심리적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공간에 접근하거나 의사에 반해 진입한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공간은 그 사람의 권리이자, 보호받아야 할 울타리라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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