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담은 실제로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특히 돈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결과가 예상과 달랐을 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 법적으로 무조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과 실수와 범죄의 경계,
그리고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는 ‘거짓말’과 ‘금전 손해’가 핵심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고의로 상대를 속이려는 의사(기망)
- 그 기망에 속아 상대가 재산을 이전
-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을 것
예를 들어,
투자사업이 잘될 것처럼 말해놓고 실제론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성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판단됩니다.
2. 실수였다고 해도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때때로 **결과보다 처음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문제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 너무 과장된 말로 투자 유치
- 위험요소를 숨긴 채 계약 유도
- 허위의 경력을 내세운 신뢰 형성
이런 경우, 실제 의도가 어땠는지와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 분쟁과 함께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큰 압박이 됩니다.
3.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사기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① 변호인 선임 및 진술 조율
혼자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② 초기 진술 신뢰 확보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 또는 기소유예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형사 절차에서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기죄는 단순한 오해로도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특히 사업 관계, 지인 간 금전거래, 계약상 불이행 등 애매한 상황에서 쉽게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만 쓰면 끝일까요? 그 후폭풍을 모르면 당합니다 (0) | 2025.04.07 |
---|---|
국민참여재판,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판사가 아닌 국민이 판결하는 제도 (0) | 2025.04.06 |
초범인데 형사처벌 받을까? 형사법 기본 상식부터 대응법까지 (0) | 2025.04.04 |
악플 한 줄, 진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경계 (0) | 2025.04.02 |
명예훼손죄, 카톡 단톡방에서도 처벌될 수 있을까? (1) | 2025.04.01 |
댓글